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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첨부)부동산 아파트 매매하고 법무사 없이 셀프 등기하고 등기권리증 발급받기

by azayap 2025.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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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 위임장 양식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

부동산 매매하고 법무사 없이 소유권 이전 셀프 등기 신청하고 등기권리증 발급받기

 

지난달 아파트를 매매하고 법무사의 도움 없이 셀프 등기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서류 준비하는 게 복잡하다고 법무사에게 맡기라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상표 등록도 혼자서 해낸 나는 자신감이 한껏 올라 있었고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그리고 법원 등기소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번에 등기 신청을 완료했다. 오늘은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 관련 포스팅의 총정리로 등기 신청 서류들을 점검하고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은 부분까지 다루어 보려고 한다. 

 

 

부동산 매매 잔금 지불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부동산인 아파트 매매의 첫 단계는 매매 계약서 작성이다. 이 단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양 당사자의 신상 정보, 거래 금액, 지불 방식, 특약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하고 계약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가의 10%로 책정이 된다. 나도 10%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불하고 잔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불했다. 이 계약서는 등기 절차의 기초 문서로 중요하므로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아파트를 판매하는 매도인은 잔금일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분증

*이미 계약금을 치를 때 확인했으므로 법무사를 통해 등기 신청할때만 필요하다.

인감도장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을 날인해야해서 필요하다.

나는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서 잔금 지불할때 가지고 갔다.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초본(전주소 나오게)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매수인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

아파트를 사는 매수인은 등기 신청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전자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오프라인 등기소를 방문해서 전자 신청할 수 있게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주민등록등(초)본

도장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신분증

매매계약서

위임장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동행하지 않는다면 위임장이 필요하다.

실제 사용한 위임장 양식을 파일 첨부하니 필요하면 다운받아서 사용하기를 바란다.

부동산 등기 이전 위임장 양식.rtf
0.09MB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이전 포스팅 글  참고하기 ↓(이미지 클릭하면 바로 연결)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 부분)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유부분을 선택해 발급받는다.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지권 등록부를 선택해 발급받는다.

 

*이전 포스팅 글 참고하기↓(이미지 클릭하면 바로 연결)

 

취득세영수필확인서

*이전 포스팅 글 참고하기↓(이미지 클릭하면 바로 연결)

 

정부수입인지

*이전 포스팅 글 참고하기↓(이미지 클릭하면 바로 연결)

 

등기신청 수수료(1건당 15,000원)

*이전 포스팅 글 참고하기↓(이미지 클릭하면 바로 연결)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아래 첨부된 파일의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수정해서 작성하면 된다. -거래신고관리번호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하단에 나와 있는 관리번호를 기재하면 된다.-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고,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이다. -신청인은 매수인이다.-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과 발행번호, 취득세 금액,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번호 등 을 기재해야 하므로 등기 신청 서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 좋다. 

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 양식.doc
0.06MB

 

 

등기소에 서류 제출하기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서 제출한다. 서류를 제출하면 현장에서 1차 서류 검토를 해준다. 이상이 있으면 서류 보완 요청을 하고 이상이 없다면 서류 제출이 완료된다. 서류 제출을 할 때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방문 수령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우편으로 받게 되면 우편 발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나는 집하고 법원이 가까워 방문 수령을 선택했다. 제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1주일 이내 등기필증을 발급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 제출했던 매매계약서 원본을 함께 돌려받을 수 있다. 

 

셀프 등기 시 주의사항 및 팁

서류 누락 방지를 위해 모든 필요 서류를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한다.

모든 서류의 정보는 일치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보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한다.

취득세 신고와 등기 신청 기한이 정해진 것들이 있다.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기한 준수를 위해 신속하게 등기 신청을 한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권리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불한다. 내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매도인에게 잔금일 전에 근저당 말소를 요청했다.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서류들은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준비한다. 

 


 

법무사 도움 없이 진행한 셀프 등기는 비용 절감은 물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생소한 용어들과 숫자들에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고 시간도 걸리지만 충분히 혼자서 해볼 만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글들이 도움이 되어 부동산 등기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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