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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거래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해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하기
최근 부동산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을 법무사 없이 혼자 진행을 했다. 부동산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는 등기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다. 나는 전자 납부를 했는데 어떻게 납부했는지 과정을 풀어 보려고 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방법
부동산 거래를 하고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등기 신청 수수료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넷 등기소로 바로 연결된다.
로그인을 하고 상단에 '전자납부'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한다. 등기소를 선택하고 납부 금액과 작성건수, 납부 의무자 정보 등을 기입한다. 납부금액은 납부금액 기입란 옆에 나와 있는 수수료액표를 확인하면 된다.
결제를 하면 되는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결제 수단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나는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했다.
결제가 끝나면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 영수증은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다.
아파트 등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하나씩 접근하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다. 아직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신청 서류에 대한 포스팅이 아직 남아 있다. 내가 포스팅한 정보를 포함해 모든 정보를 잘 활용해서 부동산 거 등기 신청을 순조롭게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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