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움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발급받기
최근 아파트 매매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알게 되었다. 이곳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위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때 필요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했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이 필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포함단 다양한 법적 절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거래의 유효성을 공식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접한 것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였다. 거래했던 부동산의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문자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오면서였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 RTMS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국 부동산 거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관리하는 사이트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하고 신고한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2006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인 RTMS로 바로 연결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발급받기
잔금을 치르고 매매 계약이 완료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나처럼 혼자서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공인중개사가 챙겨주기도 하지만 나는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부동산거래 신고 이력 조회를 하고 필증을 출력했다. 제대로 신고가 되었다면 로그인을 해서 검색기간만 부동산 매매 계약일에 맞춰 설정해서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신고 이력이 조회가 된다. 오른쪽 하단에 신고필증을 클릭하면 다운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아래는 다운받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다.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거래한 공인중개사 정보가 나오고 거래대상인 부동산 정보가 나온다.
이렇게 나는 아파트를 매매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혼자서 준비했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 없이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이다.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해나가 보다 보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아낄 수 있는 1석2조의 시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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