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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고 위택스로 납부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까지!

by azayap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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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고

위택스로 납부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까지 하기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필히 마주치게 되는 것이 취득세다. 나는 최근에 아파트를 매매하며 취득세를 납부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서 혜택까지 받았다.

 

 

취득세란?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가격, 종류,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정확한 납부를 위해서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좋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다. 취득가액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명된된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 발생한 금액이다.  

매매가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나 감정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증여나 상속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입력하는 부동산이 주택인지, 상업용 건물인지 또는 토지인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수 있어서 부동산 유형을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아래 계산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부동산 계산기로 연결된다. 

 

 

부동산 계산기 메인 상단에 취득비 -> 취득세를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 화면이 나온다.

나는 등기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내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온다.

생애 최초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취득세 22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방교육세 2만 원을 포함해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22만원만 납부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전입 신고 후 상시 거주를 해야 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를 마치고 한달쯤 지났을까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에 따른 추징 규정 안내문이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감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시 거주는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분은 제외된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때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납부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로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다. 나는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감면 신청까지 동시에 하려다 보니 위택스로 잘 되지 않았다. 신고서까지 잘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납부에서 계속 막혀서 위택스로 작성한 서류를 인쇄해서 관할 시청 세무과를 방문했다. 

 

위택스로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신고' 메뉴에서 '취득세'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 진행을 하면 된다.

 

 

 

 

 

 

관한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와 함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계산 및 납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진행한다면 세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지출 문제는 피할 수 있다. 나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로 향했다. 이 글이 취득세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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