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취득세 계산기로 확인하고
위택스로 납부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까지 하기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때 필히 마주치게 되는 것이 취득세다. 나는 최근에 아파트를 매매하며 취득세를 납부하고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해서 혜택까지 받았다.
취득세란?
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이다. 이 세금은 부동산의 가격, 종류,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정확한 납부를 위해서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좋다.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다. 취득가액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명된된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 발생한 금액이다.
부동산 계산기 메인 상단에 취득비 -> 취득세를 클릭하면 취득세 계산 화면이 나온다.
나는 등기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내가 거래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온다.
생애 최초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취득세 222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지방교육세 2만 원을 포함해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22만원만 납부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일 경우 해당된다. 전입 신고 후 상시 거주를 해야 하고, 이 조건을 충족시킬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등기를 마치고 한달쯤 지났을까 집으로 우편물이 하나 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에 따른 추징 규정 안내문이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아래의 경우 감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시 거주는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상태를 말한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분은 제외된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징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때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한 취득세 납부
위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로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을 직접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다. 나는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감면 신청까지 동시에 하려다 보니 위택스로 잘 되지 않았다. 신고서까지 잘 작성하고 제출했는데 납부에서 계속 막혀서 위택스로 작성한 서류를 인쇄해서 관할 시청 세무과를 방문했다.
위택스로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신고' 메뉴에서 '취득세'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납부 진행을 하면 된다.
관한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와 함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계산 및 납부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진행한다면 세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지출 문제는 피할 수 있다. 나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 등기소로 향했다. 이 글이 취득세와 관련된 절차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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