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구입기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때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는 정부수입인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매하는지 다뤄 보려고 한다.
정부수입인지란?
정부수입인지는 재산권이 변동할 때 필요한 인지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 문서다. 부동산, 선박, 리조트 콘도 등의 권리가 이전될 때 이를 정부에 인정받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인 인지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할 때 계약서에 종이수입인지를 부착하거나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첨부할 수 있다.
인지세 확인 및 납부 방법
인지세는 부동산 거래 가격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진다.
- 1천만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인지세는 위와 같이 책정되어 있다. 나는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거래 가격으로 15만 원을 내고 납부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해서 납부했다.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계약일에 납부해야 하는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매 가능하다. 나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는데 오프라인으로는 우체국에서 현금으로만 구매 가능하다고 한다.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
전자수입인지 구매 방법은 간단하다.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 납부 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나는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를 출력해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거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납부 서비스 사이트로 바로 연결된다.
한 번만 이용할 경우, 비회원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다. 구매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구매할 수입인지의 용도와 금액, 필요 건수를 입력한다. 결제는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
납부를 하면 정상판매처리 되었고 전자수입인지를 발급받으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발급되므로 출력 전에 프린터 상태 확인학 테스트 출력을 반드시 한 후에 출력을 하는 것이 좋다. 출력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다.
부동산에서 법무사 없이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나에게 여러 번 잔소리처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라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 분명 서류 준비가 미흡해서 여러번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했지만 아니다. 나는 서류 제출하러 한번 등기소를 방문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수령하러 두 번째 방문했다. 이제 부동산 등기 신청 서류 포스팅도 몇 건 안 남았다. 서류 포스팅이 끝나면 전체 서류를 정리하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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