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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정부24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고 확정일자 받고 우편물 주소 변경 한번에 하기

by azayap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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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이사짐 정리하고 정부24로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확정일자 받고 우편물 주소 변경 한 번에 하기

 

 

이사를 하고 이사짐 정리를 끝내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다. 이사 후에 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들이다. 예전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보기로 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해당되어서 매매 계약을 한 나의 경우는 해당이 안 되지만 같이 정리해 본다.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 새로운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다. 이 절차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14일 이내 완료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입자라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날짜 도장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야 나중에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요즘 세상에는 확정일자를 받고 보증 보험을 들어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절차이니 필히 확정일자까지 받길 권하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정부 24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고 통합검색란에 전입신고를 검색하면 나오는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전입신고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름, 연락처, 전입 사유 등 신청서를 작성한다. 이전 주소를 확인하고 함께 이사하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선택하고 나서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세대주 여부도 선택한다. 모두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공동인증서로 서명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

 

 

전입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이-통장의 전입신고 사후 확인 서비스

전입 신고를 하면 거주지의 이장이나 통장 등이 집으로 방문한다. 전입 신고자가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장이나 통장 등이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거주자에게 서명을 받으면 전입 신고가 완료된다. 

사후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데 전입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를 첨부하면 된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우편물 주소 이전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전 주소로 발송된 우체국 배송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 새로운 주소로 자동 전송받을 수 있다. 

인터넷 전입신고 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 우체국 또는 가까운 우체국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동일 권역 내에서는 최초 3개월간 무료로 제공되고 이후 연장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된다. 

 

추가 우편물 이전 서비스

 

KT Moving 서비스

KT Moving은 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 여러 제휴사의 주소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이다. KT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고 본인 인증 후 원하는 제휴사를 선택해서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사 후 빠른 주소 변경으로 우편물 수령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데 모든 우편물 주소를 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참고 바란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KT moving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단 메뉴에서 신청 -> 전자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제출

 

을 클릭하면 된다. 

 

계약구분, 부동산구분, 주택 소재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 계약 정보를 입력한다. 임대차 계약서도 첨부해야 하니 스캔해서 PDF 파일로 미리 준비해 둔다.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고 공동 인증서로 전자 서명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처리가 완료되면 안내 문자가 온다.

 


 

이사 후 이사짐을 정리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우편물 주소 변경이라 생각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으니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집에서 불편함 없이 안전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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